'연비 과장'으로 리콜된 벤츠 E300… 소유주 보상 얼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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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도현 날짜21-02-25 17:2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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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00 연비를 과장 표기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리콜)에 대한 책임으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해당 차를 보유한 소비자마다 환급되는 보상액수는 달라질 전망이다./사진=메르세데스-벤츠출시 차종의 연비를 과장 표기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국토교통부의 시정조치(리콜)에 대한 책임으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 다만 해당 차를 보유한 소비자마다 환급되는 보상액수는 달라진다. 국토부는 25일 벤츠와 현대차·기아, 혼다, 포드, 폭스바겐, 닛산, 볼보, BMW 등 171개 차종 47만8371대의 제작 결함에 대해 리콜한다고 발표했다.이 중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E300(2015년 12월21일~2019년 9월19일 제작) 2만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료소비율(연비)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는 E300에 도심 연비 기준으로 ℓ당(휘발유) 9.6㎞를 운행할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도심 연비는 ℓ당 9.1㎞로 5.2% 차이가 났다.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범위인 5% 비교할 때 E300은 이를 0.2% 초과한 것이다. 국토부는 벤츠에 리콜 조치 대신 E300 소유자에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도록 갈음했으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E300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경제·심리 보상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준은 차 소유 기간, 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연료 소비량을 계산하고 고지한 연비의 0.2% 초과분을 산정해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연비 오차범위×연간 평균주행거리×휘발유 가격에 소유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심리적 피해보상도 함께 진행된다. 벤츠는 해당 차를 팔았거나 중고차로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보상할 계획이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차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다"며 "정확한 보상규모는 고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용준 기자 jyjun@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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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건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기자]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10여 차례나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 아버지 아래 성장해 경각심이 있었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1심과 2심은 A 씨가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고, 지난달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오늘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는데요.재판부는 비폭력 신념을 내세우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앵커]오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도 진행했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기자]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재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랐는지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심리하고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은 이 조항이 현역 복무 이후 종교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들은 오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앵커]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건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기자]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훈련에 10여 차례나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폭력적 아버지 아래 성장해 경각심이 있었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1심과 2심은 A 씨가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 인정했고, 지난달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오늘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는데요.재판부는 비폭력 신념을 내세우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앵커]오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도 진행했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기자]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재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랐는지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심리하고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앞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은 이 조항이 현역 복무 이후 종교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들은 오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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